-
중증난치질환 또는 희귀병일 경우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환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면에서는 매우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정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제도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산정특례 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 결핵 감염 등 중증 질환입니다. 2023년에 산정특례대상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의 희귀 질환이 추가로 산정특례대상으로 포함되어, 현재 희귀 질환은 1,165개, 중증 난치 질환은 20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158만 명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해당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 100%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며(단, 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 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대상자
1.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외래 또는 입원진료)
2. 희귀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외래 또는 입원진료)
3. 중증난치질환 :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외래 또는 입원진료)
4. 중증치매 :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외래 또는 입원진료)
5. 본인부담면제 결핵 :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 환자
- 산정특례 10% : 외래 또는 입원 진료(질병군 입원 진료 및 고가 의료 장비 사용 포함) 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되며, 결핵(A15A19)의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세불명 희귀 질환의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산정특례 5% : 외래 또는 입원 진료(질병군 입원 진료 및 고가 의료 장비 사용 포함) 시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 그 외에 산정특례 20%, 40%, 50%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에 따른 대상자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신청방법
산정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받은 후,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적용기간
- 암,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공단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5년 동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년 동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결핵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진된 경우 2년 동안 산정 특례가 적용되며, 다제내성 등의 결핵은 5년 동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 2016년 7월 1일 이후 본인 부담 면제 결핵의 적용 기간은 산정 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결핵 예방법 시행 규칙 제3조 및 별지 서식의 치료 결과 보고에 따른 산정 특례 종료일까지입니다.
- 중증 치매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잠복 결핵 감염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년 동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 다만, V810의 경우, 연 60일까지(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적용 가능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뇌혈관 질환의 경우, [별첨1]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중증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동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 심장 질환의 경우, [별첨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 질환 환자가 [별첨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물 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복잡 선천성 심기형 질환 환자 및 심장 이식 환자는 최대 60일) 동안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2023.10.31 - [질병 증상 정보] - 크론병 완치될 수 있을까?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론병 완치될 수 있을까?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론병은 만성적인 장염으로, 소화관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주로 소장과 결장에 영향을 주며, 소장과 결장 사이에 있는 소장 중간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
drlee-100health.tistory.com
2023.08.29 - [질병에 좋은 음식] - 갑상선암 좋은 음식 및 수술 후 좋은 음식
갑상선암 좋은 음식 및 수술 후 좋은 음식
갑상선이 안좋거나 갑상선암 수술 후에는 몸의 회복과 갑상선 기능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상선암 수술은 종종 부분적인 갑상
drlee-100health.tistory.com
2023.10.06 - [질병 증상 정보] - 유방암 초기증상, 생존율, 수술 알아보기
유방암 초기증상, 생존율, 수술 알아보기
유방암은 유방 조직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암의 일종입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종류의 암 중 하나로, 남성들에게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주로 유방 내의 미세한
drlee-100health.tistory.com
2023.08.03 - [질병 증상 정보] - 대장암 초기증상 및 예방법 50세 이상 무조건 체크하세요
대장암 초기증상 및 예방법 50세 이상 무조건 체크하세요
대장은 소화 과정 마지막 단계의 잔여물을 흡수하고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대장은 소화가 진행되어 소화 효소에 의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의 잔여물이 모이는 곳이며, 여기에서 수
drlee-100health.tistory.com
'건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카다미아 효능 8가지 꾸준히 섭취하면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 (0) 2023.11.02 크론병 원인, 증상, 치료 및 산정특례대상자 등록 가능할까? (0) 2023.10.31 아누카사과 분말 효능 6가지, 정말 탈모에 효과가 있을까요? (0) 2023.10.30 아누카사과 분말 탈모에 효과적인 섭취방법은? 부작용 있을까? (0) 2023.10.30 베르베린 효능과 부작용, 먹는법 깔끔하게 정리 (0) 2023.10.27